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여 실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대행업체에 의뢰한 사항을 잘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계획서 작성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 열원(熱原)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隔年)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성능점검의 실시
1)성능점검 기준일로 부터 매년 1회 점검실시
유지관리지침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기록,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 등을 참고하여,
- 성능점검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결과 기록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지체에 제출
관리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의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와
-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 유지관리기준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결과, 성능개선 수립 및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관련된 사항
해당 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항목은,
-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