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리주체의 의무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한 기계설비법의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정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에서의 관리주체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엄격하게는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이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최종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사항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해태하여 과태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의무를 잘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건축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주체 이미지 사진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A.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포함)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포함)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

B.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 당시(2021. 8. 9.) 건축허가를 신청 혹은 허가받은 건축물이거나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중 다음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 준공도서(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 ~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류

C.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준공서류 및 도면과 관련한 이미지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하여 비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A.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 작성하여 비치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4)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점검 및 기록)

  •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유지관리 및 기록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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