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이수할 경우에는 제30조 제 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언제 교육을 받아야하는지와 미이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교육은 신규 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1) 신규교육
신규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보수교육
선임된 후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주요벌칙 및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의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계설비법 과태료의 경우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요 벌칙 및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