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은 정해지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합니다.

법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한하여 “임시”등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여 2026년 4월 17일까지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까지만 선임기준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이기간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산업과-2544(‘22.3.29.))에 따라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20.4.18.당시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에도 선임 가능합니다.

예) ‘20.4.18. 당시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에 선임 가능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등 인정되는 보유자격과 실무경력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 기능장 :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기사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기능사 : 배관·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 용접 전문분야

2. 실무 경력에 따른 자격인정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의 인정은 해당되는 자격증(산업인력공단 주관)을 취득 전과 취득 후로 나뉩니다.

  • 취득 후는 위의 표에 따른 경력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 취득 전의 경력은 경력의 70%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경우 14.3개월, 즉 14년 5개월의 경력이 있으면 특급자격을 인정 받아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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