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예만 되어오던 기계설비법이 적용되면서 해당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자격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이 구분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특급”,”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에 따른 대상과 선임기준 및 선임기한(유예만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및 선임기한
| 구 분 | 선 임 대 상 | 선 임 기 준 | 선임기한(유예만료) |
| 건축물(연면적 기준)(창고시설 제외) | 연면적 6만㎡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2021.4.20.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2022.4.17. |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2023.4.17. | |
| 공동주택(세대수 기준) |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2021.4.20.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2022.4.17.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2023.4.17.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인 |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선임 유예기간은 기존 건축물(2020. 4. 18. 당시 설치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혹은 허가받은 건축물) 에 한하며,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일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선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