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그리고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 그리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작성
이 서식은 법제처에 접속하여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의 양식중 “별지 제 9호의 2 서식”을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2. 선해임 신고, 제출 서류
-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유지관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 한함)
3. 신고사항 변경 신고 및 신고기한
1)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가 변경된 경우
2) 변경신고 기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3)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

※ 첨부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