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기준일

기계설비유지관리점검 대상은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점검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각기 산정방식이 다르며, 성능점검 기준일 또한 건축법 및 사용승인등의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에 있어 성능점검대상 건축물성능점검의 기준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물 : 개별 건축물 1개 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공동주택 : 1개 단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전체 연면적 합산)에 대한 산정 방식과 다름.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날이 기준일이라 하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점검 대상 및 
성능점검 관련 이미지

1)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일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 당시(2021. 8. 9.) 건축허가를 신청 혹은 허가받은 건축물이거나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기준일 : 2021년 8월 9일.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준일 : 2022년 4월 18일.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기준일 : 2023년 4월 18일.

  •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은 위의 기준이외에 준공일로 부터 1년되는 시점부터 1년의 기간안에 성능점검 실시
    (예, 2023년 2월 5일 준공시 다음 성능점검일 :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실시)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제 11조(성능점검)① 관리주체는 (중략)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기한(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성능점검기한 : 2022년 8월 8일까지.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성능점검기한 : 2023년 4월 17일까지.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성능점검기한 : 2024년 4월 17일까지.

** 예시) 하나의 대지에 관리주체가 동일한 A동(3만㎡), B동(2만㎡), C동(1만㎡), D동(5천㎡)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총 연면적 6만5천㎡ 으로 특급 1명, 보조 1명 선임.

2. 기계설비 성능점검 :

– A동 : 2022. 8. 8.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 B동 : 2023. 4. 17.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 C동 : 2024. 4. 17.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 D동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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