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건축물과 점검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고시2021-1013호)이 2021년 8월 9일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관리자는 초기에 기계설비 성능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점검을 하는 기본 취지를 알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1.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점검의 목적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여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즉 공동주택의 냉방, 난방,배관, 급수 설비에 대한 안전사고 및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관리비(난방비,전기료)를 절감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기계설비성능점검계획 수립, 점검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공급난방, 지역난방공급단지의 경우 300세대 이상)
-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이상)
3.기계설비성능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시기
- 공동주택, 건축물 (공통)
-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중략)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예, 2023년 2월 5일 준공시 다음 성능점검일 :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4. 건축연도별 계획수립 및 점검시기
- 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 고시일 ( 2021년 8월 9일 )
1) (고시일)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2) (고시일)기준 기존 건축물
- 건축물 규모
-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 공동주택 : 2천세대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유예기간 포함) - 건축물 : 연면적 1만5천㎡~ 3만㎡ 미만/ 공동주택: 1천 ~ 2천세대 미만 기타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아래 참고 참조)
2023년 12월 31일까지(유예기간 포함) - 건축물 : 연면적 1만㎡ ~ 1만5천㎡ 미만 / 공동주택 : 500 ~ 1천세대 미만 ( 중앙난방, 지역난방의 경우 300세대 이상 )
2023년 4월 17일부터 ~ 2024년 4월 17일까지
-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 공동주택 : 2천세대 이상

5. 적정 점검 시기 : 매년도 11월~ 다음 연도 2월까지
2023년도 10월 이후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마치고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한( 4월 17일) 이 가까운 시기에는 기계설비 점검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물량 때문에 바빠서 점검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4월 17일 까지 점검 기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리 점검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점검업체를 선정하고 점검하는 시기를 「매년도 말이나, 다음연도 초」에 점검을 하게 되면, 업체로부터 비교적 낮은 가격과 양질의 점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자.

6.참고사항
1 )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기계설비법 제17조 제 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지역) 방식 공동주택의 기계설비에 대한 필요한 성능을 인가받은 업체가 매년 1회 점검 하는 것. (소방의 종합정밀점검과 유사).
2 ) 기계설비유지관리점검이란 ?
기계설비법 제17조 제 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년2회) 점검하는 것.
(소방의 작동기능점검과 유사)
3 ) 과태료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개별기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위반 300만원/ 2차위반 4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4 ) 기계설비법 령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14조 1항의 3 )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