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유지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자격을 선임함에 있어 타 분야 안전관리자와의 겸직(兼職)과 관련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개략도 (槪略圖)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도 알아보았지만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건축물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주의)

2. 타 분야와의 안전관리자 겸직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타법에 따르도록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 도시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③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②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2. 18.>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
□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