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등급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별로 대상물을 알아보고 선임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각 등급별 선임대상 건축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제외)
3) 연면적이 1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제외)
※ 지하층은 층수 계산 포함 안됨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공동주택 제외)
2)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제외)
3) 지상층의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공동주택 제외)4)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지하층은 층수 계산 포함 안됨

참고: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 등과 지하구는 위의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물은 제외)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
    a.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b.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c.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d.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 a부터 d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주택용 제외)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위한 서류준비

1.선임할때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2)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3) 재직증명서

제출서류 이미지

2.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요령


1) 안전관리 대상물란에는 기존에 있던 대상물의 상호, 소재지, 용도, 면적등을 기재하면 된다. 정확한 자료가 확보 안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작성하자.
2) 등급은 위의 등급과 해당 건물이 특급인지 1급인지, 등급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토록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선임자)는 자격수첩에 있는 사항을 확인한 후 자격번호등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재하면 된다.
4) 신고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이미지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관련사항

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이어야 한다.
자격취득확인서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소방설비(기계,전기)등의 산업기사나 기사의 자격증으로는 선임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자.

선임하기 전 2급과 1급 자격을 인정하는 산업기사나 기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소방안전원」각 시도별 지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발급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제출서류


서류에는 없으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좋다.

온라인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선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소민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소민터에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위주로 알아보자.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소민터에 들어가서 상단 바(Bar)의 「민원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아래쪽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클릭하여 위에서 작성한 「선임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똑 같이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하단의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선임신고서」와 「자격수첩」, 필요하면 「재직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완료된다.

소민터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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