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대상,시행시기 및 유예기간

쉽게 알아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대상,시행시기 및 유예기간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현대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는 건물의 ‘신경망’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설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만 건물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와 각지자체에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미흡했던 유지보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정전, 통신 장애와 같은 문제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본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즉 과태료와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소방이나 전기 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명확한 유지보수 책임 규정이 없어, 고장 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등 관리 미흡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화재, 정전, 통신장애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와 설비 수명 연장,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유지보수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되나요?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또는 유지보수 업무 위탁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3. 언제부터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시행 시기 및 유예기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는 2025년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시기와 과태료 유예 기간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되니, 소유하신 건축물의 면적을 확인하여 해당 시기에 맞춰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년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8일까지 관리자 선임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년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년 7월 19일부터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추려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20시간 이상의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정보통신설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자는 건물 내 통신 배선, 통신실, 중계기, 서버 등 핵심 설비를 점검하고, 고장이나 장애를 미리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5. 제도 위반 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2026년 1월 18일까지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기한을 넘긴 경우
  •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도입된 유지보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문서로 관리되던 설비 현황과 점검 기록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설비별 누적 점검 자료를 취합하고, 최근 점검 시기와 향후 점검 주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련한 이미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도입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에 힘쓰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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