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임금체불(賃金滯拂), 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노동의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도 많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편의점이나 식당등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소형사업소의 경우에 많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체불입금을 받을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진정(陳情) 및 고소(告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에서는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고객지원실(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후 진정을 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혹시나 사업주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겁을 내어 이러한 절차를 갖지 않는 데 그럴 필요없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근로감독관은 대부분 근로자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못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유리하도록 교묘히 유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

2.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의무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3조는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중략) 또 근로자의 질병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나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 처리절차
◆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 고용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근로자)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처리(향후에 다시 진정하는 것은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사업주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검찰에 송치
- (벌칙조항)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진정 및 고소에 있어 주의 사항
임금체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본다.
위의 절차와 같이 수사기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한 이후가 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통지를 사업주에게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사정을 얘기하며 소를 취하하면 형편이 되는대로 또는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회유를 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는 절대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때까지 취하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관련 취하서(취소장)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내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인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노동부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업주입장에서 급할 것이 없게 되므로 언제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지 알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구로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갈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언젠가는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의 호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사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해하고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얄팍한 수를 부리는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이다.
살다 보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임금체불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실속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자. jM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