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명의변경) 알아보기
자동차 이전등록(명의변경)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물론 온-라인등록이겠지만,
자동차도 엄연히 부동산인지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1)서류 작성 및 확인
- 양수인과 양도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를 작성합니다.
-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확인
-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창구로 가면 담당자가 확인 후 번호표를 줍니다.
- 담당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전등록을 처리합니다.
3) 수수료 지불
- 이전등록 수수료는 1,000원,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 은행 인지료 3,000원 납부,
- 취득세 납부 ( 차량가격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취득세 관련 사항 참조)
4) 구비서류
양도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
5)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군. 구 시. 도 처리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류 작성 및 확인
- 양수인은 자동차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인에게 미리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 양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 매도용 인감증서에는 양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차량주행거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주행거리를 알아야 하므로 해당 차량의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2) 서류 제출 및 수수료 지불
-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1,000원을 납부합니다.
- 은행인지료 3,000원 및 취득세는 은행에 납부
※ 취득세 납부와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3) 구비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여 서류를 체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자동차 이전시 취득세 관련사항
자동차 이전시 취득세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기준과 세율입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 차량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시가표준액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 PDF로 공시되어 있으며, 차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 Tax)의 승용차 가액조회를 통해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취득세 세율
차량의 세율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
- 경차: 4% (50만 원까지 면제)
- 승용차: 7%
- 영업용 승용차:
- 일괄적으로 4% 적용
- 승합차 (7~10인승): 5%
- 승합차 (11인승 이상): 5%
- 화물자동차: 4%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매도한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매수자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매도한 경우: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 미만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매도한 경우: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