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방법(2/2)

전기안전관리자 선, 해임 방법

지난 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해임 절차를 알아보았다. 우선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야지만 선임 절차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 2023년 들어 선, 해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아마도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해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의 글을 본다면 지난 편(1/2)의 해임 절차를 마치고 보기를 권한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1.제출 서류 작성

1)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3)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4) 「재직증명서」

2.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작성

1) 이미 해임신고서 작성시 이 22호 서식은 작성해 보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퇴사한 회사가 아닌 입사한 회사에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란에 입사한 회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과 같이 회사의 사각 직인을 날인하면 혹시 두 번 걸음 할 여지를 없앨 수 있다.

2) 아래의 사진과 같이 “신청인 란’에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명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변경 사항에는 변경 전은 이전에 선임되었던 사람의 이름과 변경 후 선임된 사람의 이름을 명기한다.

그리고 선임된 날짜를 기재하면 22호 서식은 작성 완료다. (행정정보 동의서에 동의 표시하고 날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별표가 아닌 별지<서식>을 클릭하여 제22호 서식을 찾는다.

그리고 22호 우측 제목 끝을 보면 “한글파일”을 열면 양식을 찾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호 서식

3.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발급

지난번 해임 신고 때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이미 발급 받았을 것이다. 그 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가 기재하였다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그때의 확인서를 다시 사용하면 된다.

「정부24」사이트 홈,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화살표를 이용하여 항목을 찾아 클릭하여 발급받기를 하면 된다. (1/2) 해임 편을 참고하자.

4.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작성 방법

1) 신고인 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상주)란에는 선임 안전관리자의 소유자, 점유자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주의하자. 소유자, 점유자와 위탁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상주)란의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이 자치 관리일 경우에도 같다.)

2) 그러나 소유자, 점유자가 다를 경우, 특히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사업자)란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 위의(상주)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관리인의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치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4)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제원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5) 하단의 전기안전관리자 기재란에는 선임과 해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임이라고 해서 선임만 기재할 경우 반려될 확률이 100%이니 주의하자.

신고인 란에 위의 1) 의 경우 소유자의 직인을, 3) 의 경우 위탁사업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모두 작성되었다면 뒷면의 개인정보수집란과 활용란의 “동의”의 부분에 체크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과 날인을 하면 15호 서식은 작성 완료!!!

5. 재직증명서

현재 소속되어 선임한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첨부.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한국 전기기술인 협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6.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의 서류 온라인 제출
  1.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홈페이지 우측 네모박스 중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 페이지가 열린다.

2. 상단 메뉴바의 [선,해임 신고]에 들어가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클릭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중간 첨부파일란의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스캔]한 위의 서류들을 첨부한후 [제출]을 한다.

  • 위의 서류들은 모두 준비하여 한번에 [스캔]하여 준비하여 [파일선택]하여 제출하면 편리하다.
  • < 위의 신고서는 작성자가 이미 선임신고가 되어 있어서 선임신고서 양식이 없어 해임신고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안하고 참고하기 바람>

7. 기타
  1. 진행사항이 궁금하다면 좌측 [신고 및 발급내역]을 클릭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본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2. < 신고 확인 절차> 신고 및 발급 내용, 증명서 신청 <-확인을 위한 절차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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