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방법(1/2)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 해임 및 변경신고방법은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관할 시,도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신고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신고는 우선 전에 선임했던 곳에서 해임신고를 하고 다음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해임절차가 간단했으나 2023년 이후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졌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해임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다음 회(2/2)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알아본다.

대부분의 시설관리를 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시설등이고, 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한다.

1.전기안전관리자 해임 신고하는 방법

1 ) 제출서류 작성

제출서류 : 1) 별지 제22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2) 한국 전력기술인 협회에 온라인 제출


3) 증명서 발급료 납부(수수료 5,000원)


4) <신고확인> 신고 및 발급내역, 증명서신청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임



2.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작성 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

주의할 점은 신청인 확인은 해임된 회사의 직인을 반드시 날이 하여야 한다.

4.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 홈의 하단에 “자주찾는 서비스”에 화살표를 이용해 찾아서 클릭후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정부24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발급

신고서 작성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두서류를 스캔해서 협회에 신고할때 제출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온라인 신고하기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홈페이지 우측 네모난 박스중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클릭.

한국전력기술인 협회 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사진

다음 상단 메뉴바에서 선해임 신고를 들어가서 「안전관리자 해임」을 신청한다.

자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 사항

작성이 모두 되었다면 제출을 클릭, 확인 절차로 [신고 및 발급내역]을 확인한다.

신고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협회로 부터 수수료를 결재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게 된다. 메시지 확인후 신고 및 발급내역에 들어가서 결재창을 열고 수수료를 결재하면 해임신고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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