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직무고시, 종류, 대행, 점검의 종류

전기직무고시에 대한 모든 것

전기직무고시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전기안전과 관련한 특정 직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고시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의무가 되는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직무고시에 적시된 직무를 이행의 법률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전기직무고시입니다.

즉 전기안전과 관련한 특정 직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고시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권장사항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의무입니다.

전기안전관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수용가는 이 직무고시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특히, 1,000kW 이상의 수용가에서는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3. 고시된 직무 점검의 종류

고시된 전기직무는 크게 네 가지 점검으로 나뉩니다:

  • 월차점검: 매월 수행되며, 전기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합니다.
  • 분기점검: 3개월마다 진행되며, 월차점검 외에도 열화상 카메라 측정과 발전기 무부하시험이 포함됩니다.
  • 반기점검: 6개월마다 실시되며, 저압 전기설비 점검(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과 비상발전기 점검이 포함됩니다.
  • 연차점검: 1년에 한 번 진행되며, 전원 품질 분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고압 전기설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수용가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점검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점검의 결과는 서류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고시된 직무수행의 어려움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고시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비싼 장비의 가격: 누설전류계, 열화상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 문서 정리의 복잡성: 점검 후 필요한 문서 작업이 복잡하여,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령 해석의 차이: 안전관리자마다 직무고시에 대한 법령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역량 부족: 경험이 부족하거나 직무고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기직무고시와 관련한 전기설비 이미지


5. 직무고시 대행방법


직무고시를 대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사설 직무고시 대행업체에 의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에 의뢰:

공공기관인 KESCO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기직무고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로, 모든 수용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된 직무의 복잡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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