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有給休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휴수당 계산과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략적으로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또,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주휴수당의 발생, 그리고 주휴수당의 지급, 지급의 예외사례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휴수당의 발생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과 지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지급 예외사례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사례
- 초단시간 근로자: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근 있는 주 : 근로자가 한주 중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시적 단속적 근로를 노동부로부터 사업자가 승인받은 경우: 근로자가 감시단속적인 근로자임을 노동부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퇴사 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 월요일에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5.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되지 않는다.
- 산출금액 :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할 때,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의 금액
2)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되지 않는다.
한 주 20시간, 한 주 15시간 일하는 등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산출금액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근무시) 30시간× 4주 ÷ 20일 ×시급의 금액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통해 주휴수당의 발생과 산출기준, 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규정은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진국가로 가는길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근로자에게도 근로자로서 권익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